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§2(7)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§4①(1)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,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
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§2(7)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§4①(1)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,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29, 2018.10.2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때,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29, 2018.10.26. 귀 질의와 같이,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.
○ 甲은 납입보험료 총28백만원 상당의 연금보험* 가입
* 납입기간 1996.12.30.∼2006.11.30., 계약자 및 수익자 甲, 20년 거치 후 ’26.12.30.부터 연금 수령 예정
○ 2025.4월 乙(甲의 자녀)은 출산
○ 2025.7.21.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, 변경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은 110백만원 상당임
2. 질의요지
○연금보험계약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
• (질의1)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
• (질의2) 상기 증여재산에 대하여 출산 증여재산 공제* 적용 여부
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
3. 관련 법령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
6. "증여”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(移轉)(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유증, 사인증여,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.
7. "증여재산”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,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.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. <개정 2023.12.31>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【보험금의 증여】
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(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1.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(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):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
2.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: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
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【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】
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) 또는 입양일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)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【평가의 원칙 등】
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기준일”이라 한다) 현재의 시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.(각 호 생략)
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.(이하 생략)